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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주 1일 재택근무로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만 2세미만 자녀 공무원 주1회 재택 의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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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장병대기자 |  2024.07.15 09:49:00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CNB뉴스=장병대 기자) 제주도는 이달부터 도 본청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1일 재택근무제’를 시범 시행하고 있다.

주1일 재택근무제는 유연근무제의 한 형태로서 일과 개인의 삶의 균형을 맞춰 육아를 지원 및 장려하기 위하여 도입됐다.


주1일 재택근무제는 1주일에 하루를 재택 근무하게 하는 공간 차원의 유연근무제이다. 반면 우리도에서 지난 1일 발표한 주4.5일 근무제는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시간 차원의 유연근무제이다.

앞으로 도 본청 기준 미취학(2018년생 이후 출생) 자녀를 둔 공무원 200여 명에게 주 1회 재택근무가 권장되며, 2세 미만(2022년 7월 이후 출생) 자녀를 둔 공무원 60여 명은 의무적으로 주1회 재택근무를 실시해야 한다.

해당 직원들은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주 1일 재택근무와 육아시간을 같이 사용해 자녀돌봄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도 본청은 이달부터, 직속기관·사업소는 오는 10월부터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제도 시행 이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 제도가 육아에 고민이 많은 공무원들의 양육 부담 해소와 육아-업무 병행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사계절 휴가제, 4세(매년 1월1일 기준)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보육휴가(5일) 제공, 3자녀 이상 출산 시 다자녀 특별승급·경력평정 가산점 부여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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