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장병대 기자) 제주도의회 강동우 교육의원(교육위원회, 제주시 동부선거구)은 제430회 임시회에 제주도교육청 최정숙 선생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관련기관, 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한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강동우 교육의원은 제주의 항일 독립운동가이며 초대 교육감인 최정숙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널리 알리기 위한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각종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원활한 지원에 도움을 주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 내용은 도교육감의 책무(안 제2조), 기념사업(안 제3조), 재정 지원(안 제4조), 사무의 위탁(안 제5조),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표창(안 제7조)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강동우 교육의원은 "그동안 최정숙 선생에 대한 기념 사업 지원 근거가 없어 선생의 업적을 기리거나, 기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관련 조례 제정은 도민사회뿐만 아니라 전국 더 나아가 국제사회 속에서 다양한 최정숙 기념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에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