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여름 역대급 폭염으로 각종 자연재해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자 양식어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양식보험) 가입 기간이 연장됐다.
4일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이달 1일로 종료된 양식보험 가입 기간을 고수온 취약품목인 넙치·전복·조피볼락·강도다리에 한해 오는 8일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번 가입 기간 연장은 올해 이른 무더위와 함께 해수면 온도가 매우 강하게 올라가는 이른바 슈퍼 엘니뇨 발생으로 고수온·적조·태풍 등 자연재해 가능성이 높게 전망됨에 따라 양식어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수협중앙회는 전국 회원조합과 함께 전체 양식어가를 파악해 SMS 등을 활용한 개별 가입 안내를 완료하고, 남은 기간 양식 현장을 직접 방문해 가입을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수협중앙회 양식보험 관계자는 “미가입 어가는 이달 8일까지 가까운 수협을 통해 양식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라며 “올 여름 자연재해 발생으로 양식 수산물에 대한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보험 가입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양식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양식 어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성 보험으로 어업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고와 지방비로 보험료가 지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