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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5당,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 이유는?… 탄핵 사유 5개

7월 3·4일 본회의 표결 예고...국힘 "나쁜 습관성 탄핵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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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4.06.28 09:45:5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5당 의원들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공동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야5당이 방송통신위원회가 2명의 위원만으로 중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을 들어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카드’를 빼들었으나, 개혁신당은 “예방적 수단으로서의 탄핵 발의에는 참여하기 어렵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김현, 조국혁신당 이해민,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 공동대표 발의자들은 27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은 잘못된 국정 기조를 전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언론장악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권에 경종을 울리고 총선에서 확인한 민심을 확고히 전달하기 위해 국회가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탄핵에 나섰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탄핵소추 사유로 ▲방통위 2인 체제 위법 운영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방심위 관리 소홀에 따른 직무 유기 ▲국회 출석 및 자료 요구 거부 ▲TBS 관리 소홀 등 5가지를 제시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이 발의하면 직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보고가 이뤄지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이 진행됨에 따라 김 위원장 탄핵안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다음 3일 또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통과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찬성으로 가능해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탄핵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며, 특히 이번 탄핵안은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현 이사들의 임기 만료 시점(8월 12일)과 맞물려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이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조국혁신당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소추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야5당이 발의를 서두르게 된 몇 가지 이유가 있다”면서 “방통위 안에서 (방문진 이사 교체) 진행이 빨리 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했고 이에 (방통위가) 꼼수를 부리지 않도록 입법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밝혔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1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 설치법) 개정 입법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참석해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실제로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방통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방통위에서는 이상인 부위원장 한 명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현재 2인 체제인 방통위는 안건 의결 조건인 ‘과반 찬성’을 충족시키는 게 불가능해져 결과적으로 방문진 이사 교체 안건도 의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탄핵안 통과가 가시화될 경우 김 위원장이 직무 정지를 피하기 위해 자진사퇴를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에도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려 하자 이 전 위원장이 자진사퇴한 일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김홍일 위원장이 그 자리를 지킬지, 이 전 위원장처럼 도주를 선택할지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의회 독주, 입법 폭주로도 모자랐는지 21대 국회 때부터 나온 ‘나쁜 습관성 탄핵병’이 한치도 나아지지 않은 채 또다시 등장했다”면서 “방통위를 흔들고 언론 길들이기에 나서려는 검은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비난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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