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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골프장 해저드 안전관리 부실 점검

안전시설 설치 및 교육 현황 파악, 우수사례 매뉴얼 제작·배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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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장병대기자 |  2024.06.24 09:32:34

제주시 모 골프장 해저드 주변에 위험표지판과 구명튜브가 설치 돼 있다.  (사진=CNB뉴스)

 

(CNB뉴스=장병대 기자)제주도는 최근 도내 골프장에서 셀프 라운딩 중 해저드 익사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해저드 안전시설에 대한 관련 법령과 안전관리 가이드에는 ‘체육시설 이용자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 등의 유지’와 같은 단순 의무규정과 안전시설 설치, 인명구조장비 비치 등 필요 이행사항만 제시돼 있을 뿐, 세부 규격 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 장치의 한계가 있다.

이에 사업장에서 자체 매뉴얼을 작성해 시설 안전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는 미운영 사업장 1개소를 제외한 도내 골프장 29개소의 해저드를 대상으로 안전시설 및 인명구조장비 실태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즉시 현장시정 및 권고 이행 조치를 취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장 법적 의무사항인 체육시설 이용 안전수칙 게시와 전 직원 대상 안전교육 반기별 1회 이상 실시 여부도 점검했다.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장소에 안전수칙을 게시해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모든 골프장이 클럽하우스 입구, 안내데스크, 골프카트 등 적정 위치에 게시한 것을 확인했다.

직원 대상 안전교육의 경우,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골프장 2개소에 대해 즉시 시정을 요구했다.

 

셀프 라운드(노캐디)를 운영하는 9개 골프장의 경우, 이용객이 골프카트를 운행하기 전 안전 및 이용수칙을 고지하고 서면 또는 태블릿PC로 서명을 받고 있었다. 일부 골프장은 5회 이상 시범운행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객에게만 셀프라운드를 허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골프장 코스 내 카트 도로는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운전면허가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일부 캐디들은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카트 운행을 맡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골프장에서는 캐디의 카트 운행 능력을 점검하기 위해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운전면허가 없는 캐디의 경우, 카트 운행에 필요한 사전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우수한 해저드 안전시설 사례를 발굴하고, 6월 중 매뉴얼(권고)을 작성배포해 골프장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권고 및 현장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하반기 점검시 재확인 후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양보 문화체육교육국장은 “골프장 자체적인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 관리에는 한계가 있어 행정기관의 가이드와 지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안전사고 예방은 시설 이용자의 가장 우선시되는 권리인 만큼, 기본에 충실한 골프산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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