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이 1호 법안으로 강북구 지역 현안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한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시 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현행법은 노후화되거나 낙후된 도시를 새로 정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두고 있어,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면 원주민들은 살던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서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원주민 재정착률은 2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개발·재건축 시행 시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에 주민 재정착 대책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시행자가 주민 재정착을 위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경우 100분의 125이하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해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도시정비사업의 원래 목적은 도시환경을 개선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인데, 시행자가 사업성만 좇다 보니 원주민은 쫓겨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 강북구 곳곳에서도 도시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본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원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재정착률을 높이는 도시정비사업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6월 기준 서울시 내 도시정비사업은 950곳으로 그 중 강북구가 35곳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