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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경북지역 돼지고기·생산물 반입금지

영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도내 유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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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장병대기자 |  2024.06.17 09:22:33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CNB뉴스=장병대 기자) 제주도가 17일 오전 0시부터 경상북도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금지한다.

지난 15일 경북 영천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한 조치다.

현재 대구 및 경북 지역에 한해 지난 15일 오후 10시부터 17일 오후 10시까지 48시간 동안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출입차량 관련 축산시설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이 발령된 상태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돼지 2만 4,000두) 살처분 조치와 10km 이내 방역대 양돈농장(5호·1만 3,000여 두) 사육 돼지에 대해 이동제한 등 긴급 방역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는 △도내 주요 거점소독시설(10개소) 방역 강화 △도내 양돈농장 및 유관기관 등 차단방역 강화 단문 문자서비스(SMS) 안내 등의 정보를 공유하며 심각 단계의 방역조치를 시행 중이다.

특히 공·항만 입도객 및 차량에 대한 소독강화와 함께 불법 반입 가축 및 축산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방역(소독) 차량 24대를 동원해 축산밀집지역 등 양돈농장 및 주요 도로변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

아울러 도내 전체 양돈농장의 방역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축산농장 외국인근로자의 방역수칙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 경북·강원·경기지역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외부인의 철저한 출입통제와 양돈농장 내·외부의 소독이 필수 불가결하다”며 “관련단체 및 농장에서는 방역조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며 차단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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