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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예산승인 후 지원금액 상향 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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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장병대기자 |  2024.06.14 18:58:26

제428회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CNB뉴스=장병대 기자) 제주도의회 제428회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결산승인 회의에서, 예산집행과정에서 지원금액을 변경하고, 예산을 전용해 집행한 점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양영수 의원은 “저소득, 저신용자 대상으로 고햇살론15 등을 이용하는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고금리대안자금성실상환 지원사업’이 당초 5,000명에게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최종 지원인원은 2,535명으로 지원금을 받은 인원은 50%에 불과하다”며 “이는 예산편성시 대상인원 산출에 대한 오류가 있었던 것이며, 반대로 살펴보면 행정에서 홍보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초 1인당 지원금을 20만 원으로 계획고, 그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홍보한 바 있으나, 제도 시행 중간에 집행율 저조를 이유로 지원금액을 40만 원으로 상향한 것은 도민사회에 정보전달이 제대로 되지 못한 문제도 있다”고 꼬집었다.

김승준 의원도 “의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심의나 보고없이 담당부서에서 세부지급 내역을 변경하였고, 또한 예산을 전용해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는 경제활력국이 예산편성을 잘못했다고 인정한 부분이다”라고 지적했다.

강성의 의원도 “의회에서는 대상인원 및 지원금액 등의 적정성을 고려해 예산을 승인한데 반해, 11월 7일 기준 집행율이 37%로 저조해 내부결재를 득하고 지원금액을 2배 상향 조정했다”며 “이는 예산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정확도가 떨어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기한내 신청한 인원 중 지급요건을 충족한 대상자 35명에게도 4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부족분을 타 사업에서 전용했는데, 예산은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에 따라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며 “이런식으로 예산지급 기준 변경, 예산 전용 등을 통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예산편성과 승인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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