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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22대 국회서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산업단지 조성에 총력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산단 신속 추진’ 위한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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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황수오기자 |  2024.06.14 11:16:36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창원 의창구)이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산업단지 조기 조성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지난해 3월 정부는 첨단산업 초강대국을 위한 6대 핵심과제와 반도체, 미래차, 로봇 등 첨단산업별 육성전략을 발표하며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산업단지를 비롯한 15개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국가산업단지 지정에 있어 창원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 현재 창원은 도시의 확산 가능성이 적어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필요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이 행정구역 면적의 33%를 차지하고 있어 국책사업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 2002~2003년 수도권 외 비광역시 개발제한구역이 조건없이 해제됐음에도 유독 창원시만 기초자체단체 중 유일하게 규제에 묶여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사진 가운데)이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창원 방산·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 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종양 의원실)

이에 김 의원은 창원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신속한 국가산업단지 추진을 위해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창원 방산·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 관련 회의를 갖고, 원활하고 신속한 신규 국가산단 추진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의원은 정부의 사업 추진 계획대로 오는 2026년 말까지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해 관련 규제 해소를 위한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협의를 요청하고,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과 사업타당성 조사, 기본협약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13일 제22대 1호 법안으로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산업단지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각 법안을 살펴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첨단산업단지에 한해서 다른 국가산업단지에 우선하여 신속히 지정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한 지정을 위한 각종 절차 및 조치에 협조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권 외 특례시 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 개정이 이뤄지면, 창원지역 현안사업과 도시 공간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지고,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의 신속 지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우리 창원시 의창구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이 성공적으로 유치가 된다면, 이는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방위·원자력 융합 산업거점 도시가 될 것이다”라며 “지역 경제는 물론, 주민들의 정주 여건과 인프라 확충 등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22대 국회의원 임기 기간 중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면밀한 협의는 물론, 주민들과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창원의 미래 먹거리와 의창구 대도약을 위해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신규 국가산업단지가 조기 조성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CNB뉴스=황수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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