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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제무역위원회, “휴젤, 균주 절취 사실 없다” 예비 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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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민영기자 |  2024.06.11 17:02:12

휴젤 로고. (사진=휴젤)

휴젤이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로부터 ‘휴젤의 위반 사실이 없다’는 예비 심결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휴젤은 “ITC가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보툴리눔 톡신 제품과 제조 공정의 미국 수입에서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불공정 수입을 제한하는 미국 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2022년 3월 휴젤 및 휴젤 아메리카, 크로마파마를 상대로 ITC에 본 조사를 제소한 바 있다. 소송이 진행되는 중, 메디톡스가 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해 휴젤이 제출한 증거들을 확인한 이후 지난해 9월, 10월 보툴리눔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을 철회했다.

또한 지난 1월 보툴리눔 독소 제제 제조공정에 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도 철회했다.

휴젤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휴젤에 대한 균주 절취 주장은 근거가 없음이 예비 판결을 통해 밝혀졌다”며 “10월로 예정된 최종심결까지 당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소송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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