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이 30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원전을 가동한 지 40년이 지났지만 아직 원전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고, 최근까지 약 1만 9천톤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원전 내에 저장 중이다.
이에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광범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21대 국회에서 이인선 의원 등이 고준위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폐기됐다.
특별법의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 활동 및 기자회견, 토론회 등을 통해 특별법 제정에 주도적으로 나선 바 있는 이인선 의원은 22대 임기 시작과 동시에 1호 법안으로 고준위 특별법을 다시 대표발의하며 법안 통과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인선 의원은 “당초 2060년까지 고준위 방폐장 확보를 목표로 법안통과를 추진했지만 야당이 특별법을 탈원전과 연계해 정쟁대상으로 삼고 어깃장을 놓았다”고 설명하면서 “수차례 원전지역 주민, 학계, 국민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법안 통과를 촉구했지만 결국 21대 국회 처리가 무산됐고 전체 일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될 수 밖에 없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이 의원은 “원전 안에서 쌓여만 가는 사용후핵연료의 조속한 반출을 요구하는 원전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원자력의 혜택을 누린 우리 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결자해지를 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하면서 “대안이 마련된 만큼 22대 국회에서 민주당도 빠른 시일 내에 통과에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CNB뉴스=황수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