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정건웅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연구개발특구 기본구상 전략 발표(4월29일) 이후 기업‧관계기관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강원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 수립을 본격화 했다고 밝혔다.
특구육성종합계획의 기본방향으로는 당초 춘천‧원주‧강릉을 2개 지구로 구분 특화하려던 구상안을 보완 발전시켜 3개 시를 한 권역으로 통합하고, 공통 특화분야로 바이오, 헬스케어, 반도체, 모빌리티로 선정해 지역별 상호연계성과 산업별 융합 R&D을 활성화시켜 시너지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별 특화되어 전통적 강점을 가진 주력산업 중심으로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및 상호협력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별 주력산업으로는, △춘천은 바이오 및 AI‧데이터 중심으로 최신 생명공학 기술과 지식을 활용해 다양한 부가가치 생산(항체, 진단, 치료제, 바이오소재 등)및 바이오 분야를 육성한다. 또한 AI를 활용해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AI 알고리즘 활용해 첨단산업(신약, 바이오소재 개발 등)과 AI‧데이터 분야를 육성한다.
△원주는 반도체 및 모빌리티, 의료기기 중심으로 전자기기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 소자 및 관련 제품 생산(모바일, 자율주행 모빌리티 등)과 반도체 분야를 육성한다. 또한 자동차 등 모빌리티 제품 생산‧판매 및 서비스 등 모빌리티 분야를 육성한다. 더불어 뿌리 깊게 특화된 전통 의료기기와 디지털 기술(웨어러블, 센서, AI‧빅데이터)을 활용해 의료‧건강관련 의료기기 분야를 육성한다.
△강릉은 바이오 및 신소재 중심으로 자연의 추출 및 생산물질(광물 등)등을 활용, 바이오(의약품, 건강 보조제, 기능성 화장품, 맞춤형 식품) 분야를 육성하고 세라믹 및 금속의 우수한 물성(고온 안정성, 높은 열전도성 등)등을 활용해 첨단산업(반도체, 전기자동차 등) 신소재 분야를 육성한다.
강원도는 지난해 강원특별법 제2차 개정법률(2024년 6월 8일 시행) 핵심특례로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반영했고, 이는 전국에서 첫 사례이다.
연구개발특구는 지금까지 대부분 정부에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도지사가 특구 지정·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강원특별법 특례를 통해 받게 됐으며, 시행령으로 지정요건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강원도에서는 앞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긴밀히 협조해 기업 및 연구기관 등과 네트워킹을 활성하고, 3개 시와 협의를 통해 특화분야 범위 및 입지 등을 구체화하는 '강원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주민공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정식 지정 요청할 계획이다.
정광열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강원연구개발특구는 강원특별법 특례를 통해 추진되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큰 의미가 있다"면서, "다른 지역 연구개발특구와 차별화된 우리 도의 강점을 갖춰 지역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3개 시를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열악한 도의 연구개발 여건을 보완하고, 특구 지정을 통해 산업 융복합 연구개발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