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미아사거리역 주변 노후 건축물들의 개발 여건이 개선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열린 제4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미아중심 지구 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수정가결 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강북구 미아동 70번지 일대) 내 촉진구역이 대부분 해제돼, 존치관리로 지속(변경)돼 온 지역 위주로 심각하게 증가된 중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개발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이 일대를 살펴보면, 지난 2005년경 8개 도시환경정비 예정 구역을 지정했으나, 주민들의 추진 반대로 대부분 정비구역이 해제(50%이상)됐고, 개발 유연성 부재로 인해 현재까지 신축건물이 5%에 불과한 지역이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이번 결정안은 정비구역 해제 후 그간 획일적인 획지계획에 묶여 개발이 어려웠던 필지에 대해 자율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공동개발 규제를 최소화하고, 이면부 도로폭 확보를 위해 보차혼용통로와 건축한계선을 다양하게 설정했다.
강북7구역은 금회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특별계획구역으로 계획됐다. 이에 따라 1966년 준공된 2층 규모의 숭인시장은 주거와 근린생활이 어우러진 고층 복합건축물로 변모될 전망이다.
아울러 도봉로 가로활성화를 위해 휴게녹지공간(공개공지 등) 확보, 미아사거리역 4번(및 5번) 출입구를 인접부지로 이전, 상업지역(60 → 120m) 및 준주거지역(40 → 80m) 높이 완화 등을 통해 간선가로변 개방감을 확보하고 지역중심으로 위상을 강화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결정을 통해 미아사거리역 일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정비 여건이 개선될 예정”이라며 “서울시는 상업과 주거가 균형잡힌 생활권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CNB뉴스=황수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