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정의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범야권 정당들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한 총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말했다”며 “(따라서) 스스로 범인임을 자백했으니 이제 범행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과거 군사 정권이) 대학생 박종철군을 불러다 고문을 해서 죽여놓고도 ‘탁 치니 억 하고 죽더라’고 했던 일을 기억할 것”이라며 “그런 궤변으로 주권자를 기만하고, 주권자에 도전했던 그들의 말로가 어땠는지를 윤석열 정권은 반드시 기억하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의당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채상병특검법 거부는 시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거부”라며 “정의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반드시 특검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다른 나라가 본다면 대한민국은 철권 통치를 하는 왕권 국가인 줄 알 것이다. 입법부가 통과시킨 법률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계속 거부한 게 벌써 10차례”라고 비판하면서 “윤 대통령은 검찰 독재에 더해 행정 독재로 가고 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뒤를 따라가고 있다.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이승만의 말로를 기억하라”고 말했다.
앞서 용산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해병특검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혀 윤 대통령이 취임 후 6번째, 법안 수로 10건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어 정 실장은 “국회는 지난 25년간 13회 걸친 특검법을 모두 예외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 왔다. (그런데도) 야당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은 여야가 수십 년 지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기한 것”이라면서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제도인데 채 상병 순직 사건은 현재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로 인해 정치권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로 격돌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지난 총선 당시 낙천하거나 낙선한 의원 중 일부가 이탈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국민의힘 안철수, 김웅, 유의동 의원과 같이 ‘채 상병 특검법’의 통과 필요성을 주장하며 재의결시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현역 의원도 있는 상태여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재의결 과정에서 17표가 이탈할 경우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되기 때문에 당내 이탈표를 단속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 원내 관계자는 22일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윤재옥 전 원내대표가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면서 “지극히 일부 의원이 대외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표명했지만, 당론 수준으로 진행하는 단일대오에는 큰 이상기류는 없다”고 밝혔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