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정건웅 기자) 강원 동해시가 동해항을 환동해권 복합물류 거점 항만으로 발돋움 시키기 위한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사활을 걸었다.
시는 강원도 유일의 국가관리 무역항인 동해항 및 배후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고자, 지난해 12월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했다.
이는 지난해 강원특별법 2차 개정 당시, 동해시에서 유일하게 반영됐던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의 본격 시행(2024년 6월 8일)에 대비한 사전 절차로 20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용역 중간보고회가 개최됐다.
문영준 부시장 주재로 열린 중간보고회는 지휘부와 관련 부서장,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이날 용역사인 청운대 산학협력단이 과업진행 상황 보고와 수요조사를 통해 동해항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 기업들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자유무역지역 지정 추진 로드맵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해시에서는 그동안 항만 기본계획과 연계되는 ‘항만배후단지 종합계획’에 동해항 및 배후지를 포함시키고자, 2017년(3차), 2023년(4차) 동해항 인근 송정동 주거지를 중심(42만㎡)으로 해양수산부에 반영을 요청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주거 이전비, 보상비 과다(5천억 원 이상)를 이유로 수용되지 않았다.
이에 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송정동 거주지가 아닌 LS전선 부지 좌측 송정동·나안동 일대(33만㎡)로 선회해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추진중으로, 이 구역이 향후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저렴한 임대료 뿐만아니라 관세 유보 등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되어 제조업, 물류업 분야의 우수한 수출입 기업들을 지역에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진행 중인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지역특화형 항만배후단지 지정 특례’ 반영을 위해 힘을 쏟고 있으며, 해당 특례가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30만㎡ 미만의 도내 중·소형 부지도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따라, 부지가 작은 동해시의 항만배후단지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동해항 배후물류단지 지정은 단기적으로 동해항(청정 화물)과 동해신항(벌크, 잡화, 에너지 원자재)의 항만 기능 재배치를 위한 초석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배후단지 조성과 연계, 오랜 기간 고통받아온 송정지역 주민의 이전 보상 등을 위한 발판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심규언 시장은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지정 추진을 통해 동해항 배후물류단지를 국가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동해항을 다양한 화물을 취급할 수 있는 환동해권 복합물류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