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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장기간 무단 방치 차량 전수조사 및 일제 단속 실시

공영주차장 방치 차량 및 금지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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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정건웅기자 |  2024.05.10 16:27:52

방치 차량 및 캠핑카 단속.  (사진=강릉시 제공)

(CNB뉴스=정건웅 기자) 강원 강릉시는 오는 7월부터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을 전수 조사해 견인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을 강제 견인할 수 있게 되면서 그간 지자체와 시민들의 골머리를 앓게 하던 캠핑차량과 무단 방치차량을 주차장에서 퇴장시켜 시민들의 공영주차장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

시는 지역내 무료주차장에 주차된 캠핑차 및 방치차량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연락이 어렵거나 운행이 확인되지 않는 차량들을 미리 확인하고, 진출입로에 차량제한장치(높이 2.5m)를 추가로 설치해 해안관광지 주변 공영주차장 관리에 힘쓰고 있다.

 

차량 높이 제한틀.        (사진=강릉시 제공)

또한 오는 9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공영주차장내 금지행위(야영행위, 취사행위, 불을 피우는 행위)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캠핑카 알박기 등 고질민원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공영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쾌적한 공영주차장 이용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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