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정건웅 기자) 강원 철원군은 지난 9일 군청 상황실에서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 결정을 위해 ‘2024년 제1회 철원군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 약 3400명에 대한 보상금을 국방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대상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철원군은 올해 1월부터 2월 말까지 신청‧접수 받아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신청서 검토, 전산 입력 및 산정처리를 완료했다.
위원회 심의를 거친 보상금 결정 결과는 5월 말까지 우편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은 오는 7월 말까지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8월 말까지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군소음피해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에서 지정·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구역별(종별) 보상금에 전입시기, 근무지(사업장) 위치, 사격 일수 등 보상금 감액기준을 적용해 결정됐다.
임재순 민군협력과장은 “군 소음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국방부에 보상 지역 확대 및 감액규정 완화 등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