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 친명’ 박찬대, 민주당 원대대표 등극
취임 일성 “김건희 특별법 등 다시 발의”
더 강해진 야권, ‘반윤(反尹) 연합’ 움직임
국힘 이탈표 7개만 나오면 거부권 무력화
‘강성 친이재명(친명)계’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8개 법안 모두 재발의하겠다고 밝혀 여권이 긴장하고 있다. 조만간 개원할 22대 국회는 조국혁신당 등 반(反) 윤석열 정서가 강한 정당들이 상당수 의석을 차지한 데다, 박 원내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모두 ‘강성’이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이달 말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 171석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첫번째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된 3선의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했던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6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쌍특검 법안과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그동안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8개 법안에 대한 재발의 방침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8개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해 재발의할 수도 있고, 만일 필요하다면 전체 법안을 패키지로 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한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서도 “성역 없는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검은 필수로 진상을 규명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떨어진 국격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갑자기 정신을 차렸을 수 있지만, 특검 여론을 급하게 무마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박 원내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수사 과정,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씨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조작이 있었는지 특검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당내 주장과 관련해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서 그동안 진행됐던 야권 인사 대상 검찰 수사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검사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 “검찰의 수사 행태를 보면 불법 행위와 절차 위반이 부지기수”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최근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이 “윤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이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선 “(오히려 홍 수석의 발언이) 국민에 대한 직무 유기로서 아직도 윤석열 정부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거부권 행사 땐 레임덕?…표결 불리해
박 원내대표의 말대로 민주당이 윤 대통령이 거부한 여러 쟁점 법안들을 일괄 추진할 경우, 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야권 표가 부족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실질적인 힘을 발휘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 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21대 국회 재적의원 296명 전원이 출석할 경우 198명이 찬성해야 한다. 그렇게되려면 범여권 115석(국민의힘 113석, 자유통일당 1석, 무소속 1석) 가운데 17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재의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22대 국회는 상황이 다르다. 민주당 171석을 포함해 조국혁신당 12석, 진보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등 범야권의 의석수가 190석에 이른다. 여기에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개혁신당(3석) 또한 윤 대통령의 잦은 거부권 행사에 강한 반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6~7석의 이탈표만 나와도 거부권 행사 법안에 대한 재의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자칫 거부권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될 경우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 거부권을 남발한다는 여론의 질타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만일 윤 대통령이 이미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분노한 민심의 폭발을 목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민주당이 확보하는 것은 물론, 상황에 따라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맡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렇게 될 경우, 법안 통과의 첫 번째 관문인 상임위를 전부 민주당이 독식하게 된다.
박 원내대표는 1967년생으로 인천에서 나고 자라 인천 용현초등학교, 인천 대건중학교, 동인천고등학교를 나온 ‘인천 토박이’로 20대 국회 입성 이후에는 민주당 원내대변인을 맡았었고 21대 국회에서는 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정책위원회 선임부의장,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을 역임한 뒤 지난 4·10총선에서 인천 연수갑에서 당선돼 3선 고지에 올랐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