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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만원 임대료 입주자 모집

올해 시범적 4개 가구 운영, 가구당 1만 원의 임대료(보증금 4백4십1만 원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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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정건웅기자 |  2024.05.04 08:22:35

태백시청 전면.  (사진=태백시 제공)

(CNB뉴스=정건웅 기자)태백시(시장 이상호)는 5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4 만 원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및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대대상은 태백시 장성동에 있는 39.06㎡(11.8평) 영구임대아파트이며, 가구당 1만 원의 임대료(보증금 4백4십1만 원 별도)만 받을 예정으로 올해 시범적으로 4개호에 대해서 운영한다.

모집대상은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 및 신혼부부로, 지원신청일 현재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는 전입 예정자이어야 한다.

시는 입주 희망자 접수 후 주택소유 여부 및 소득인정액 등을 확인 후 7월부터 입주를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건축과 주거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안정적인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세대들에게 든든한 보금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많은 청년 및 신혼부부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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