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김포-서울 편입법 자동폐기 수순...김포 지역 여권 후보들도 모두 '낙마'

주민투표 여부도 결정 안 돼…김포시장 “22대 국회서 재발의해 계속 추진”

  •  

cnbnews 심원섭기자 |  2024.05.03 13:41:27

지난 총선 기간에 경기 김포시 한 도로에 ‘김포시→서울 편입 공론화’를 환영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목련꽃이 피는 4월이 오면 김포시는 서울시가 된다”고 강조했지만, 결국 이와 관련된 특별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등 12명이 지난해 11월 16일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 후 4개월 넘게 지났지만 이날 현재까지 국회 소관위에도 상정되지 못해 오는 29일 21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일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이 법안은 김포시를 경기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시에 김포구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나 김포시가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서울 편입 찬반 주민투표도 시행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편입과 관련한 서울시와 김포시 공동연구반의 연구 결과물도 나오지 않은 상태라 주민투표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법안과 관련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이견도 있어 21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포시는 서울시와 공동연구반을 구성한 뒤 3차례 회의를 열고 연구반 운영방안과 상생 비전 등을 논의했으며 조만간 4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투표를 하기 전 먼저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하는데 아직 관련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며 “서울시와 김포시가 공동연구반을 진행한다고 해 일단 결과물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아직 어떤 방식으로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지금 단계에서는 투표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더구나 지난 4·10 총선에서 서울 편입을 주장했던 김포 지역 국민의힘 후보들이 모두 낙선하면서 추진 동력을 상실한 상태다.

 

하지만 김포시는 22대 국회에서 법안이 재발의되도록 노력하면서 주민투표도 다시 건의하는 등 서울 편입을 더울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김포시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2022년부터 한 번도 서울통합에 대한 발걸음은 멈춰선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특히 김병수 김포시장도 최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총선 지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김포는 달라진 것이 없어서 하던 대로 계속 간다”며 “서울과의 통합은 총선용이 아니었기에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포의 서울 편입 이슈가 급부상한 것은 지난해 11월 30일 당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김포시를 방문해 “주민들이 원한다면 김포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부터 ‘지역 발전에 엄청난 호재가 될 것’이라는 찬성 의견과 ‘서울 편입에 따른 실익이 없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며 총선 기간 내내 논쟁이 뜨겁게 이어졌다.

그러다가 지난 총선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김포 지원유세에서 “4월에 목련꽃이 피면 김포시는 달라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더욱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다.

한편 1914년 출범한 김포군은 지난 1998년 김포시로 승격됐으며 면적은 서울(605㎢)의 약 절반인 276㎢로서 인구는 2003년 20만명 돌파 이후 한강신도시 개발 등으로 급증하면서 현재 51만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