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24.04.29 11:28:02
경찰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사건을 불송치 종결한 것과 관련해 고소·고발인이나 피해자 등 사건 관계자가 수사 절차와 결과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두고 이의를 신청하면 이를 살피는 기구인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 수사 과정과 결과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살피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정치권의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는 지난 26일 한 전 위원장 딸의 논문대필 의혹 등을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 쪽에 이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해 “수사 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수사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을 통해 처리될 예정”이라고 고지함으로써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 수심위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 15명과 경찰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찰의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국가수사본부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고 정해 심의 결과는 ‘권고’에 불과해 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22년 5월8일 민생경제연구소·개혁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가 한 전 위원장 부부와 딸이 공모해 △논문 대필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 시간 ‘2만 시간’으로 부풀려 봉사상 등 수상 △전문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 등을 실행했다는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의혹 등을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하지만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고발 접수 1년 8개월 만인 지난 1월 ‘해외 기관들의 미응답’을 이유로 한 전 위원장 가족에 대한 11개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한 바 있어 ‘봐주기 수사’라는 정치권의 비판을 받았다.
당시 경찰은 “자료를 요청한 해외 기관들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허위 자료가 수용된 원인이 심사기관의 불충분한 심사에 있다면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지도 않는다”면서 “특히 한 전 위원장 측이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였음이 입증되지 않았고, 설령 허위라 한들 심사기관이 불충분한 심사로 수용했다면 해당 기관의 업무가 방해된 게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고발장을 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경찰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1차 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셈”이라며 “경찰이 지나치게 시간을 끌거나 제대로 재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한동훈 특검’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경찰 수심위에서 이 같은 결론이 뒤집힐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고발장을 제출했던 이제일 변호사는 “총선 이후 경찰의 수사 기류가 좀 바뀐 것 같다”면서 “기존의 불송치 결정이 바뀔 수 있도록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