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 임기가 약 40일을 남겨둔 가운데, 수협 해상풍력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22일 발표된 성명서를 통해 “지금이 해상풍력 특별법 통과의 마지막 기회”라며 “이를 허비한다면 우리 어업인들은 지난 수년간 그래왔듯 불안감 속에 전전긍긍할 수 밖에 없다”라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해상풍력 관련 특별법안은 지난 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안’을 시작으로 모두 3개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이들 법안에 대해 수차례 논의를 거쳐 ▲정부가 주도해 사업장을 발굴하는 계획입지 도입 ▲ 어업인 참여와 수산업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을 골자로 주요 쟁점을 해소한 상황이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국회가 총선 준비에 돌입하며 법안 심의가 중단됐다. 21대에 발의된 법안들은 21대 국회의 임기인 5월 말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성명서에서 “지금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지적하며, “21대에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다음 22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발의하고 논의를 시작하면서 얼마의 시일이 또 소요될지 알 수 없을뿐더러 특별법 제정 자체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으로 해상풍력 특별법 입법 추진을 담았고, 정치권에서도 여·야 모두 해상풍력에서의 계획입지 도입과 어업인 수용성이 확보된 법제도 마련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라며 “어업인은 물론 풍력업계와 기후·환경·시민사회 단체도 입법을 촉구하고 특별법 필요성에 대해 사회 각계의 합의와 공감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대책위 총괄대책위원장인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해상풍력 난개발이 해소되고, 수산업과 재생에너지 산업이 함께 보호·육성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특히 국회가 우리 어업인의 목소리에 답해주기를 소망한다”고 밝히며 해상풍력 특별법 처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