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정건웅 기자) 제주시 서부보건소는 양귀비 개화기와 수확기에 맞춰 4월부터 7월 말까지 양귀비 등 마약류 밀경작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단속은 과거에 적발된 지역 일대 또는 은폐되고 왕래가 드문 지역을 중심으로 제주지방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한다.
마약류 양귀비는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민간요법으로 잘못 알고 재배하는 경우가 많고, 최근 들어 마약류 양귀비를 관상용으로 재배해 적발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특히, 제주에서 자생하는 마약류 양귀비는 관상용과 구별이 어려워 관상용으로 재배하다 적발되는 일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관상용 양귀비와 마약류 양귀비의 특징적인 차이는 마약류 양귀비가 줄기와 꽃봉오리에 털이 없거나 적고 열매는 더 둥글고 크기가 큰 편이다.
불법 마약류 양귀비를 소유·매매·사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지난해 서부보건소가 양귀비 등 마약류 밀경작 행위를 단속한 결과 16건·951주를 적발한 바 있다.
유창수 서부보건소장은“마약 양귀비에 대한 식별 및 재배방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마약류 양귀비로 의심되는 경우 관할 보건소나 경찰청으로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