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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화영 ‘술판’ 진술, 100% 사실…CCTV·교도관 확인하면 간단”

검찰 “상상할 수 없는 황당한 주장”…대검, 수원지검에 교도관 출정기록 등 자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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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4.04.17 11:03:02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화영 전 경제부지사의 ’술판 진술‘은 100% 사실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대북 송금 의혹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청에서 술을 마시며 검찰에 회유당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검찰의 태도로 봐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고 확신했다.

이 대표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황당무계하다‘는 말을 할 게 아니고 CC(폐쇄회로)TV, 출정 기록, 담당 교도관 진술을 확인하면 간단한 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 이 전 부지사 등 3명이 검사실 앞 ’창고‘라 쓰인 방에 들어가 술판을 벌이고 허위진술을 모의했다는 것은 당사자가 한 얘기”라며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날 같은 시간에 3명의 피의자를 어느 검사실에서 소환했는지 확인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 대표는 “당연히 CCTV가 있었을 것이고, 그날 연어회에 술까지 반입한 쌍방울 직원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선 출입자 기록을 확인하면 나올 것”이라면서 “또 교도관들도 개인적으로 담당하는 수용자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수감자를 데리고 왔는지 확인하면 쉽게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검찰청에서 공범자들을 한 방에 모아놓고, 진술을 모의하고 술판을 벌였다는 것은 검사의 승인 없이 불가능하다”면서 “교도관들이 (검사의) 지시 없이 그런 일을 했다면 실형을 받아 마땅한 중대 범죄 행위인 만큼 담당 교도관들을 조사하면 간단하게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법정 출석 전에도 자신의 SNS에 “구속된 쌍방울 관계자들 검찰청에 모아 술판 허용하며, ’이재명 죽일 허위진술‘ 연습시킨 수원지검. 그런 일 없다고? 그러면 CCTV와 출정기록 공개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앞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재판 과정에서 “김 전 회장 등의 회유로 이 대표는 엮기 위한 진술을 조작하기 위한 ’세미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김 전 회장 등과) 모여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마셨다. 구치소 내에서는 먹을 수 없는 성찬이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지난 13일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허위진술로서 엄격하게 수감자 계호 시스템을 운영하는 교도행정 하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도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며 “쌍방울그룹 김성태, 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와 당시 조사에 참여한 검찰 수사관 등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해 그 허구성이 명확히 확인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수원지검은 “온갖 허위 주장만 일삼아 온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마치 진실인 양 호도하면서 수사팀을 계속해서 음해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을 왜곡하고 법원의 재판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매우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청 술판 의혹‘ 논란이 확산되자 검찰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자체 조사를 진행했음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사실관계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대검찰청이 구체적인 정황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반부패부서는 이날 수원지검에 사건 관련자들의 대질 조사 날짜, 교도관 출정기록, 음식 주문 내역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며 당시 출정했던 교도관들을 상대로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관련 규정 상 검사실에는 CCTV를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복도에는 검찰청별로 CCTV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령 CCTV가 있다고 해도 개인정보보호법상 보존 기한이 최장 90일이라 진상규명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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