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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발간… ‘EU 인공지능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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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황수오기자 |  2024.04.16 14:12:34

국회 로고.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이 16일 ‘규제중심의 유럽연합 인공지능법(EU AI Act)’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4-4호, 통권 제242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유럽의회에서 가결된 「EU인공지능법」은 유럽연합이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제정한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법으로서, EU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발효되고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U인공지능법’은 AI 시스템을 위험도에 따라 ▲금지된 AI 시스템 ▲고위험 AI 시스템 ▲제한적 위험 AI 시스템 ▲최소 위험 AI 시스템 등 4가지로 분류하여 서로 다른 규칙과 의무를 부과한다. 

 

이 법에 따라 ‘금지된 AI 시스템’을 시장에 출시하는 경우 3천5백만 유로(약 5백억 원) 또는 직전 회계연도 전 세계 매출액의 7% 중 더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한다. ‘고위험 AI 시스템’과 ‘제한적 AI 시스템’ 관련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최대 1천5백만 유로(약 2백20억 원) 또는 직전 회계연도 전 세계 매출액의 3% 중 더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는 등 구체적인 벌칙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유럽연합 내에서 AI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해 영업활동을 할 의사가 있는 우리나라 사업자의 경우에도 ‘EU인공지능법’의 적용 대상이 되므로 이 법에 규정된 의무를 파악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생성형 AI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간의 지적 능력을 뛰어넘는 ‘범용 AI(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가 출현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핵이나 생화학무기처럼 고도화된 AI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국제사회가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논의가 세계적으로 활발하다”고 강조하며 “우리나라도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AI 규제법을 마련하기 위해 「EU인공지능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CNB뉴스=황수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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