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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인구위기와 축소사회 대응 위한 법률안 3건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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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황수오기자 |  2024.04.12 09:44:54

김진표 국회의장. 

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국회 마지막 과제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당면한 축소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김 의장이 발의한 법률안은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안’을 비롯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는 지난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10년 후 대한민국을 위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신년 제안’과 3월 원내 주요 정당 정책위원회에 전달한 ‘국회가 제안하는 인구문제 해법’을 구체적으로 입법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김 의장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살펴보면, 먼저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안’은 저출생의 주요 원인인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으로 AI 디지털 교과서의 개발 및 보급, 교원·학생의 개인정보 보호, 교원의 역량 강화 등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정책과 지원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공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학생별 맞춤형 교육을 선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사교육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학생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의 학습데이터가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만 활용되도록 규정하는 한편, 개인정보 관리 문제, 디지털 기기 과몰입 및 과의존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방 분야 개정안은 인구급감에 따른 병력감소 현상에 대응해 우리군의 과학기술군화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다. 

 

국방개혁법 개정안은 전쟁양상의 지능화 등 급변하는 국방환경에 대응해 국방개혁의 기본이념으로 ‘과학기술군으로의 군구조 개선’을 명시함으로써 우리군의 과학기술군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군인사법 개정안은 특수병과에 ‘과학기술과’를 신설하고 2026년 개교하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과학기술장교’직위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이 두 개정안은 우리군이 국내․외 안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군 과학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장은 “저출생 문제해결은 여야를 떠나 미래세대를 위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대한민국 최우선 핵심과제”로 “남은 제21대 국회 임기 동안 이번에 대표발의한 법안 3건을 비롯해 저출생 대응을 위한 법안 처리를 최우선 목표로 삼을 것”이라며 “국회의장으로서 인구위기 대응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CNB뉴스=황수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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