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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가축분퇴비 외부보관 상태 집중 점검

하천 주변, 농경지 등 야적퇴비 보관방법 개선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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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정건웅기자 |  2024.04.09 11:25:30

강원도 가축분퇴비 외부보관 집중점검 관련 현장. (사진=강원도 제공)

(CNB뉴스=정건웅 기자) 강원도는 지난 3~5일 3일간 수질분야 환경특별사법경찰관(5명)이 비점오염관리지역 내 하천 주변, 농경지 등에서의 가축분퇴비 외부보관 상태 집중 점검한 결과, 34건(삼척3, 홍천16, 횡성8, 평창2) 에 대하여 개선조치를 요구 했다고 밝혔다.

 

비점오염원은 공장등과 다르게 불특정 장소(농지, 도로등)에서 발생하는 수질 오염원을 말한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경지 등에 가축분퇴비를 유출 방지 조치 없이 외부에 보관해 강우시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야적퇴비에 비닐 덮개 설치, 신속한 경운작업 등 개선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강원도 퇴비외부보관 집중점검 관련 현장.  (사진=강원도 제공)

가축분퇴비는 강우 등으로 공공수역에 흘러들어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퇴비저장시설에서 보관하거나, 외부에 보관할 경우 유출되지 않도록 덮개(비닐, 천막 등)를 설치하고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해야 한다.

강원도 관계자는 “강우 등으로 외부야적 가축분퇴비가 공공수역으로 유입돼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달 중으로 보관방법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적법 조치를 통해 청정 수질 보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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