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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교통 취약자 위한 '희망택시 사업' 추진

양구읍 제외한 4개 면에서 행복마을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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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정건웅기자 |  2024.04.08 14:36:40

 

양구군청 전경.  (사진=양구군 제공)

(CNB뉴스=정건웅 기자) 강원 양구군이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교통 취약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희망택시 사업을 추진하며 교통복지 증진에 힘쓰고 있다.

양구 희망택시 사업은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18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이용 기준에 부합하는 세대에 카드를 지급해 편리하게 교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특히 희망택시 이용 기준을 개편해 실질적으로 교통수단이 필요한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희망택시 대상마을이 양구군 전 지역으로 확대되며, 기존에 적용되던 65세 이상 거동 불편 가구 신청 조건이 폐지되고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도록 했다.

또한 가구당 차량 1대 이하 소유 가구가 이용할 수 있고, 거리 기준도 버스 승강장으로부터 600m 이상 떨어진 가구로 강화됐다.

그러나 거리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실질적 교통약자인 70세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독거노인, 노부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양구읍 301세대, 국토정중앙면 220세대, 동면 180세대, 방산면 91세대, 해안면 60세대 등 총 852세대가 희망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양구군은 농어촌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마을을 운행하는 순환형 마을버스인 ‘행복마을버스’를 운영하면서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행복마을버스는 양구읍을 제외한 4개 면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2023년 집계된 이용객 수는 국토정중앙면 4044명, 동면 3371명, 방산면 985명, 해안면 1510명 등 총 9910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구군은 농어촌버스 완전 공영제를 도입해 군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버스 노선 개편, 관련 조례 제정, 농어촌버스 운수회사 유·무형자산 인수 등의 절차를 진행해 2025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구군 관계자는 “교통약자를 우선으로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교통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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