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유흥시설 중 단란·유흥주점 7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달 20일까지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8개소(19건)를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종사자 건강진단 미이행(2건) ▲제빙기 위생관리 미흡(3건) ▲객실 내 잠금장치 설치(3건) ▲간판에 업종 미표시(2건) ▲가격표 미 게시(9건) 등이다.
이번 점검은 구제주 지역 중 서광로 일대에 밀집해 있는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분기별로 유흥시설이 밀집한 지역을 선정해 지속적인 위생감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유흥시설의 위생관리 수준을 한층 더 개선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에는 단란·유흥주점 75개소를 점검한 결과 건강진단 미이행(20건), 가격표 미게시(1건), 위생관리 미흡(1건), 객실 내 잠금장치 설치(1건) 등 총 24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