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정건웅 기자) 제주 서귀포시가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은 우제류 가축(소, 염소)의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 2회(4월, 10월) 일제접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상반기 일제접종은 지역내 소·염소 295농가·약 1만 5000여마리에 대해 일제접종을 추진한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소규모 농가 146호(소 134, 염소 12)는 공수의사 및 서귀포시축협 수의사로 구성된 일제접종 지원반(6개반·12명)이 농가를 방문해 접종을 지원하고 전업농가는 자체적으로 접종을 실시하게 되며 양돈농가의 경우 농장별 백신 프로그램에 따라 매월 상시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 농장에 대해서는 3중 페널티(과태료 부과, 행정지원 배제, 도축장 출하금지 조치) 적용 등 특별관리를 실시하며, 일제접종 기간 중 접종대상 개체가 빠짐없이 접종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및 홍보에도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도내에서는 아직 구제역이 발생한 적이 없어 이에 대한 경각심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축산농가에서는 구제역 비발생 유지를 위해 백신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청정축산과(☎760-2792)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 기준
(소) 80%, (염소) 60%, (번식용돼지) 60%, (육성돼지) 30% 이상
☞ 기준미달 시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위반농가(3년간): '21년 3건(10,250천원), '22년 해당없음, '23년 6건(24,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