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난달 26일 공개된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해체에 관한 청원’은 지난 22일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됐다.
이 청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운영하는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조직적으로 한의학을 폄훼하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해체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지난 21일 공개된 ‘코인 과세유예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중에 있다. 이 청원은 다음달 20일까지 5만명의 동의를 얻어야 상임위로 회부될 수 있다.
청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오는 2025년에서 추가로 유예하고, 5대 코인거래소 협의체(DAXA) 견제 장치를 마련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같은 날 공개된 ‘제1형 당뇨병의 지원 확대에 관한’ 청원도 ‘코인 과세유예에 관한 청원’과 마찬가지로 다음달 20일까지 5만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청원은 희귀·난치성·만성 질환인 제1형 당뇨병의 병명을 ‘췌도부전’으로 변경하고, 제1형 당뇨병을 중증난치성질환 산정특례에 포함해 요양급여로 전환하는 등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과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의사 적극 활용에 관한 청원’이다. 이 청원도 21일 공개됐으며, 오는 4월 20일까지 5만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내용은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 의료공백을 해결할 것과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것이 골자다.
한편, 국회 국민동의청원 ▲청원서 등록 ▲30일 이내 100명 찬성 ▲7일 이내 청원 요건 검토 ▲공개(청원요건 충족) ▲30일 이내 5만명 동의 ▲청원 접수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 회부 ▲소관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친다.
(CNB뉴스=황수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