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정건웅 기자)제주시는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접근성 보장을 위한 중증장애인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대상은 차량소유자, 보장시설수급자,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용 중인 자를 제외한 제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해당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 또는 가족은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중증장애인 교통비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1인 월 2만5000원이며, 분기별로 7만 5000원씩 장애인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한편 이 사업은 1999년부터 지원 중으로 매년 지원 대상자가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에는 중증장애인 4,497명에게 교통비 3억 3665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활동이 활성화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