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정건웅 기자) 제주 서귀포시에서는 다음달 1일부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부실시공과 불량 제품의 설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전 사전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통해 하수를 처리하지 못하는 건물 등의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하수정화시설이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매설) 완료 후 준공신청서와 현장사진으로 확인하는 현행 방법으로는 기존 신고된 제품 일치 및 재질, 성능 미확인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자체 설치 전 검사기준을 마련했다.
신청절차는 서귀포시청 상하수도과 부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팩스 및 이메일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담당자 확인 후 날짜와 시간을 확정(협의)해 별도 유선 및 문자를 통해 통보할 예정이다.
사전검사 장소는 서귀포시 동홍동 1644번지 내 상하수도 자재 창고에서 시행하며 담당 공무원이 신고 도면 및 사양서 내용 일치 여부, 본체 및 내부 상태 불량 여부 등의 검수 완료 후 이상이 없을 시 승인 처리하며 만약 이상이 있을 경우 보완 및 교체 지시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서귀포시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전검사 제도 도입을 통해 불량 제품의 시공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집중하고 청정 제주 지하수 자원의 오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