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정건웅 기자) 제주시동부보건소는 지난 6일부터 조천읍, 구좌읍, 우도면 지역 소독의무대상시설 161개소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이란 감염병 예방법 제51조(소독의무) 제3항 및같은법 시행령 제24조(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300㎡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학교 등이다.
일부 공동주택을 제외한 소독의무대상시설은 감염병예방법 제51조 제4항에 따라 소독업으로 신고된 업체로부터 소독 받아야 한다.
점검 시 시설에 따른 기간별 소독횟수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며, 위반 사항 적발 시에는 개선 요구 및 재점검을 실시해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소독횟수 기준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숙박업소(20실 이상), 식품접객업소(300㎡ 이상), 장의자동차, 대형마트, 전통시장, 병원급은 4월~9월까지 1개월 1회 이상, 10월~3월까지 2개월 1회 이상이다.
이어 집단급식소, 학교, 학원(1,000㎡ 이상), 50인 이상 수용 보육시설은 4월~9월까지 2개월 1회 이상, 10월~3월까지 3개월 1회 이상,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4월~9월까지 3개월 1회 이상, 10월~3월까지 6개월 1회 이상 등이다.
과태료 처분은 1차 위반 50만 원, 2차 위반 이상 100만 원이 부과된다.
현은희 동부보건소장은 “시설 내 적절한 소독은 세균, 바이러스를 제거해 감염병 예방은 물론 바퀴벌레, 쥐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어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은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