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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어업인 해설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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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황수오기자 |  2024.02.29 17:34:21

수협중앙회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해상풍력이 추진될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민간협의회에서 어업인의 역할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지침서를 펴냈다. (사진=수협중앙회)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가 29일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해상풍력이 추진될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민간협의회에서 어업인의 역할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지침서를 펴냈다고 밝혔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27일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어업인 해설서(이하 해설서)’를 발간하고 전국 수협과 민관협의회 참여 어업인을 대상으로 배포했다.

 

수협에서 발간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어업인 해설서’란 제목의 이 책자는 민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과정에서 어업인들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이 담겼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사업시행 여부를 협의해 결정하는 민관협의회를 어업인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과 용어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해상풍력 발전의 선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은 일찌감치 정부가 모범적 실무 지도서(Best Practice Guidance)를 공유해 사업자와 어업인 간의 효과적인 협의를 도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해설서 발간이 첫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민관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상풍력을 추진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필수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협의기구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해상풍력 특별법에서도 이해관계자들의 수용성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지침에는 수협중앙회의 조업 정보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해 주요 업종이 소속된 수협 조합장과 어업인단체 대표를 민간협의회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민관협의회는 해상풍력 입지 후보 지역, 사업개요, 추진계획 등 입지에 관한 것과 지역 상생 방안 및 이익공유에 관한 사항도 협의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수협중앙회는 이번 해설서를 통해 민간위원으로 참여하는 어업인에 대한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민관협의회에서 제 목소리를 내는 데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해설서에는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민관협의회 운영 규정 예시’도 수록되어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민관협의회 규정 마련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협중앙회 바다 환경 자문위원이자 해설서 감수작업을 맡은 한국환경연구원 조공장 박사는 “이번 해설서가 어업인들이 민관협의회에서 제 목소리를 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민관협의회가 해상풍력 사업을 둘러싼 여러 이해당사자 간 소통의 장으로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 보완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CNB뉴스=황수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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