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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대산업재해.예방 매뉴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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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장병대기자 |  2024.02.28 10:22:44

 

제주특별자치도 청사(사진=제주도 제공)

 

(CNB뉴스=장병대 기자)제주특별자치도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24.1.27)에 대비해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중증장애인의 사고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매뉴얼’을 마련 했다고 28일 밝혔다.


중대산업재해 단계별 대응방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생산품목·서비스 유형 작업별 안전수칙 등 2023년 5~12월 준비해 이번에 마련한 메뉴얼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도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매뉴얼 구축을 비롯해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생산품판매시설 11개소 위험성평가 실시 및 유해 위험요인 제거, 산업재해예방 기술지도 128건, 관리감독자 등 33명 교육이수(2회), 5개소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선정 등을 추진했다.

 

또한, 안전 취약계층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판매시설) 중증장애인 400명 및 종사자 180명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해 도민 안전을 중심에 둔 선제적 대응시스템을 구축했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안전한 일터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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