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정건웅 기자) 강원도의회는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를 본격 추진한다.
올해로 도입 4년차에 접어든 강원형 조례 입법평가는 그동안 강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체계적‧안정적 자체평가 시스템으로 자치입법 역량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원도의회는 올해부터 입법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입법평가 자료 심의기구인 입법평가위원회 개최 횟수를 2회로 늘리고, 입법평가위원의 사전검토 제도를 도입하여 사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입법평가위원회의 기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례 시행에 따른 예산의 반영 및 집행의 적절성 여부, 사업의 적시 추진, 타 시도 사례 조사 등 심층 분석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지역 현안 및 시대흐름을 반영한 수준 높은 입법평가 결과를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입법평가가 평가 자체에만 그치지 않도록 후속조치에도 더욱 더 만전을 기한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한 입법평가 조례 총 536건 중 정비가 필요한 조례는 468건으로 이 중 현재까지 362건(77%)이 조례가 제정‧개정 되는 등 정비가 완료됐다.
올해는 정비대상 조례 중 미 정비된 조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조례 시행에 따른 예산 반영 여부, 사업계획 수립 여부 등 이행독려 사항 추진사항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자체 입법평가를 실시하는 총괄부서인 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의 관련 조직을 2024년 1월 1일자로 확대(2팀→3팀)했다.
전문 인력 보강 및 분석 강화로 입법평가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박차를 가할 준비를 마쳤다.
강원도의회 권혁열 의장은 “강원형 조례 입법평가는 외부기관 용역이 아닌 의회 자체평가 시스템으로 매우 견고하여 타 시ㆍ도 의회로부터 많은 벤치마킹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며 “앞으로도 선진 입법평가 시스템을 갖춘 특별자치도로서 입법평가 제도를 효율적,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4년 입법평가 대상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 2021년 제정 또는 전부개정 되어 시행 중인 조례 60건이며, 입법평가는 조례의 적법성, 실효성,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조례의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유지하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