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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내 소상공인 '건강검진비 25만원 지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지부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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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장병대기자 |  2024.02.23 11:11:01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지부와 업무협약 체결.(사진= 제주통상진흥원 제공)


(CNB뉴스=자병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센터장 고행범)와 한국건강관리협회(본부장 임정식) 제주특별자치도지부는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회의실에서 건강검진 지원 업무 협약식 및 건강검진 프로그램 지원에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도내 소상공인의 복지 지원을 통한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소상공인들에게 25만원 상당의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접수는 3월중에 진행할 예정으로 총 1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지부와 업무협약 체결.(사진= 제주통상진흥원 제공)


자격 대상은 개업일로부터 3년 이상 사업을 영위 중인 사업자 중 최근 2개년도 평균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지난해 건강검진 지원 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최근 2개년)을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는 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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