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정건웅 기자) 횡성군(군수 김명기)은 올해 2월부터 농경지에 방치되고 있는 환경공단 미수거 영농폐기물 처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농폐기물 중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류는 환경공단에서 수거해 처리해 왔던 것과 달리, 차광망과 반사필름, 점적 호스 등은 수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농지에 방치되어 농촌의 경관을 훼손하거나 불법소각 되는 등의 일이 빈번히 발생했었다.
이에, 횡성군은 환경공단 미수거 영농폐기물을 마을별 공동 집하장에 선별하여 배출하면 횡성군 위탁업체(폐기물중간재활용업체)를 통해 수거하고 처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수거 대상은 환경공단 수거 품목인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류를 제외한 폐합성수지류 재질의 영농폐기물로 한정되고, 영농부산물과 농기구, 생활 쓰레기와 영농법인에서 다량으로 배출한 폐기물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며,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청 환경자원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