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공직자 대상 「공직선거법」교육 실시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공직자들의 제한·금지 규정 이해도 제고 -
제주시는 지난 15일 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제주시 공직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사항’ 이해도 향상을 위한 「공직선거법」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 강명생 지도계장을 초청해‘지방자치단체의 행위제한 및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선거 60일 전 공직자들의 제한·금지규정에 대한 공직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은 “공직자는 선거 관리자로서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또한 선거 참여자로서 올바른 선거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의 신뢰를 얻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오는 4월 10일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잘 마무리되고, 선거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