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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실시

지원 대상은 만 19~34세 이하 무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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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정건웅기자 |  2024.02.14 14:37:40

춘천시청 전경. (사진=춘천시 제공)

(CNB뉴스=정건웅 기자) 강원 춘천시가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2차 접수는 오는 26일부터 2025년 2월25일까지 1년간 진행한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월 최대 20만 원 범위 내 실 임차료가 매월 25일마다 지원되며, 지원금은 최대 12개월 동안 지급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은 대상 청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 하며, 제출서류 관련 자세한 문의는 춘천시청 공동주택과 주거복지팀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사업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만 19~34세 이하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이다.

지난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해 수혜를 받은 대상자도 지원(12개월) 종료 후 2차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독립가구 1억2200만 원 이하 및 원가구 4억70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청년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미혼부(모)인 경우 또는 만 30세 미만이나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에는 청년 독립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고려한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 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 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된다.

춘천시는 지난 2022년 8월22일부터 2023년 8월21일까지 1년간 1차 신청·접수를 진행해 선정된 대상자 870여 명에게 2635백만 원을 지원했다.

나호성 공동주택 과장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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