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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열어 고유법안 및 타위법안 심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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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황수오기자 |  2024.01.25 11:13:40

대한민국 국회 로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유법안 및 타위법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날 법사위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등 2건을 의결하고, ▲헌정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정부 제출)’ 등 다른 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회부된 법률안 77건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사위 고유법안들을 살펴보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판 중인 피고인이 국외 도주한 경우 공소시효완성 간주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 개정안을 통해 피고인 국외도피시 처벌의 공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회생 및 파산 절차 등에서 법원이 촉탁하는 등기·등록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서류제출 부담 완화를 위해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채무자가 동의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사위 논의 결과 연계 처리됐어야 할 지방세법과의 시행 시점이 다소 상이하게 된 점을 고려해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부칙을 수정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CNB뉴스=황수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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