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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비즈니스 환경 급변… 무협 “진출 기업, 제도 변화 숙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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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황수오기자 |  2024.01.24 11:11:07

한국무역협회 로고.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에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구자열) 베이징지부가 중국 법무법인 뚜정(度正)과 공동으로 ‘2024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통관·과세 부분은 중국관세세칙위원회의 연례 관세 조정에 따라 일부 상품의 세목과 세율이 변경됐다.

 

1,010개 상품에 대해서는 최혜국(MFN) 세율보다 낮은 잠정세율이 적용돼, 첨단 제조업의 혁신과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염화리튬‧연료전지용 원료 등 중국 내 자원이 부족한 핵심 장비 및 부품에 대한 수입 관세도 인하됐다.

 

또한, 중국 정부는 지난 1일부터 프로필렌, 염화비닐 등 원산지가 대만인 12개 수입 화학품에 대한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의 관세 감면을 중단함으로써, 대만을 경유해 중국 내륙으로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의약품 및 품질관리 부분은 의료기기·의약품·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등에 대한 규정이 보완 및 강화된 반면, 제품 인증과 표준 관련 규범은 간소화됐다.

 

약품의 생산 관리, 저장 및 유통 과정에서의 품질 관리에 대한 요구가 세분화 되고, 명확히 규정됐다. 기존 실물 인증서로만 발급되던 ‘중국 강제 인증(CCC)’의 디지털 인증서 발행이 전면 시행되고, ‘업종표준관리방법’이 32개 조항으로 신설되어 중국 인증‧표준 관리의 효율성이 보강될 전망이다.

 

정보통신 및 지적 재산권의 경우, 무인항공기(드론) 관련 규정과 ‘특허신청행위규범규정’이 신설돼 해당 분야 사업자의 유의가 필요하고 강조했다. 

 

투자 및 기업 활동은 회사법 개정에 따라, 외국국가면제법 신설로 인해 기업 활동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또한, 신규 설비기기 구입 기업과 환경 보호 관련 기업에게는 세제 감면 혜택이 부여돼 관련 제도를 숙지하고 활용한다면 우리 기업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심윤섭 지부장은 “중국이 각종 제도를 정비하면서 현지 비즈니스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은 중국의 경제‧무역 관련 법령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급변하는 중국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토대로 현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CNB뉴스=황수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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