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5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청부민원' 등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류 위원장은 가짜뉴스를 잡겠다며 아들, 동생 가족 등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접수하는 청부 민원을 자행했다"면서 "오늘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류 위원장 지인들이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제출한 민원 내용은 복붙이라도 한 듯 글 구조와 오타까지도 똑같다고 한다"면서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청부 심의를 하고, 언론장악을 하려 한 것이 확인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복붙은 '복사해 붙여넣기'라는 뜻의 속어다.
고 최고위원은 "청부민원 행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방심위 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규칙을 명백하게 위배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기문란의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류 위원장을 즉각 해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