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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시민안전보험 확대... "최대 2000만원 혜택에 중복보장 가능"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내 보험금 청구 가능...단 보험가입 연도별 보장 내용 상이해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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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4.01.03 15:21:33

고양특례시청 전경 (사진= 고양시)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해 다양한 보험 혜택을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거소동포 포함)을 대상으로 가입되며, 고양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또한,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해도 타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보험금 청구
최대 2000만원 혜택

타 보험과 중복 보장

보장항목은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화재·폭발·산사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화상수술비로 보장항목에 따라 최대 150만 원부터 20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전에 일어난 사고라도 보장항목에 해당된다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가입연도 따라 혜택 달라" 주의

다만, 보험 가입연도 마다 혜택이 달라 보장항목이 해당되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 통합상담센터 또는 고양시 민원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사회재난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안전보험의 필요성이 더욱 드러나고 있다"며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CNB뉴스= 경기 고양/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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