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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오범구-강선영-권안나-정미영 의원 6개 조례 각각 "공포"

각 의원들이 대표발의 조례 내용은?...각 조례 12월 29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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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4.01.02 13:59:28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 의정부시의회 국민의힘 오범구 의원, 민주당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권안나 의원, 민주당 정미영 의원, 각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조례 총 6건이 지난 12월 29일 각각 공포됐다. (사진= 의정부시의회)

의정부시의회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등 4명의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조례가 지난 달 29일 각각 공포됐다.

각 조례는 의정부시의회 국민의힘 오범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민주당 강선영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국민의힘 권안나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국어 진흥 조례」, 「의정부시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마지막으로 정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 안정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및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이다.

오범구 의원 "마약류 오남용 예방 조례"

오범구 의원(국민의힘, 의정부1, 가능, 흥선, 녹양)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의 내용을 담았다.

오범국 의원은 “성인을 비롯해 청소년들에게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위험성 및 심각성에 대해 알리고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강선영 의원 "청년 창업 지원 조례"

강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 의정부2, 호원1, 2)이 발의한 「의정부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는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강선영 의원은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여기에 더해 우리 시의 재정 사정이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세대인 청년과 인재육성을 위한 투자를 아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재정위기 속에서도 이 조례를 바탕으로 시가 지역의 청년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청년 창업의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권안나 의원 "국어 진흥 조례" 등

의정부시의회 권안나 의원(국민의힘 / 송산1, 2, 3동)이 발의한 의정부시 국어 진흥 조례와 의정부시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중 「의정부시 국어 진흥 조례」는 의정부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의정부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의정부시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위원회의 명칭을 상위법에 따라 청소년참여위원회로 변경했으며, 위원회의 구성 변경 및 표창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사항을 담았다.

권 의원은 “향후 조례를 준수해 국어 사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ㆍ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시가 올바른 우리말 사용에 앞장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 명칭 변경을 포함한 일부개정된 내용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미영 의원 "아파트 경비원 고용안정 조례" 등

정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 안정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및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중 「의정부시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 안정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는 아파트 고령자 경비원 등의 고용 안정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고령자 경비원의 소득 보장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개정했다.

정미영 의원은“아파트 경비원 대부분은 고령자들로 초단기 근로계약, 과중한 업무, 입주민의 욕설, 폭력 등으로 우리 사회의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이번에 제정된 조례를 통해 의정부시에서 아파트 경비원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의정부시는 공동주택관리 조례가 시행 중이었지만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비원 휴식 공간이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으로 조성되어 노동환경 개선과 더불어 근로자와 입주민의 상생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CNB뉴스= 경기 의정부/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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