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정건웅기자} 강원도 양양군이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11억9836만 원을 지난 11일 부과했다.
이는 지난 1일 기준 자동차 등록 대수 1만7492대 중 연납 신청 등을 통해 납부된 건을 제외한 7649건에 대한 세액으로, 차량 등록 대수와 부과 세액이 전년 동기(7212건, 11억1142만원)보다 다소 늘어났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12월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로, 2023년 7월1일∼12월1일 까지 보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차종별 부과현황을 보면 ▲승용자동차가 7182건, 11억8630만 원으로 전체 부과금액의 99%를 차지했으며, ▲화물차 324건 607만 원 ▲건설기계 63건, 466만 원 ▲이륜차 37건, 20만 원 ▲기타 43건, 113만 원이 부과됐다.
정기분 자동차세의 경우 1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고지되며, 본 세액 10만 원 초과인 과세물건에 대해서는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50%씩 각각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와 인터넷 지로 사이트,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해도 된다.
한편, 내년 1월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통해 내년도 정기분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납부하면 연세액의 약 4.6%를 할인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