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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교사들 한(恨) 풀릴까...국회 법사위,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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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황수오기자 |  2023.12.08 11:44:24

지난 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의원(가운데)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교원의 교육활동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아동학대범죄 수사 등에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최근 학부모의 압력에 못이겨 교사들이 연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자 교권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발의됐다.

 

이 법안은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지난 15일 6건의 법률안의 취지와 내용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했던 바 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국민의힘 정점식, 이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서동용, 김의겸, 정춘숙 의원 등이 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일괄 심사해 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번 법사위에서 의결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표되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및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이외에도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중북내륙연계 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타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154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진행하고, 136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또한,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등 24건의 고유법안을 상정해 대체토론을 실시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CNB뉴스=황수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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