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정건웅 기자}
제주시는 수산공익직불제를 신청한 3천276 어가(3,219백만원)에 대해 직불금 이행점검을 마무리하고,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조건불리지역 : 1779어가·1423백만원 △소규모 어가 : 1497어가·1796백만원
수산공익직불제는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어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국비 사업이다.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어가가 대상이다.
수산공익직불제법개정(23.4.1.시행)에 따른 수산공익직불제 신설로 지원 범위와 보상금이 확대돼 어업인 소득 보전 기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존) 조건불리지역 : 어업인 지원 64만원(80%) + 마을공동기금 16만원(20%)
△ (신설) 소규모 어가 : 어업인 지원 120만원(100%)
23년 8월 말까지 수산공익직불금을 신청한 3천 276개 어가에 대해 △어촌지역 거주 여부 확인 △어업경영체 유효 및 면허 내역 확인 △농·임업직불금 중복 수급 여부 등 지급요건 이행점검을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 확정 후 지급할 계획이다.
정성인 해양수산과장은 “2023년 수산공익직불금 지급으로 어업인의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어촌경제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한 어업인 경영안정 도모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