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23.11.30 14:10:40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은 일산신도시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촉진을 위해 대표발의한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이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 30일에는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일산 등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 내용은?
법안의 주요내용은 일산신도시와 같은 초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 △신도시재생지구 지정 및 신도시재생사업 추진 △사업 추진과정의 건축규제 완화(용도지역 변경, 건폐율·용적률 최대한도 예외,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이주민특별조치 수립 △안전진단 면제·완화 등 재건축 절차 간소화 △통합재건축사업에 우선권 부여 등이다.
지난해 5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온 홍정민 의원은 지난 1월 20일 본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4번에 걸쳐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소위 상정을 거쳐 다른 유사 법안들과 병합돼 대안반영으로 통과됐다.
용적률, 최대 500%까지?
"12월 임시국회 법안 통과로 연내 처리"
이와 관련해 정부는 현재 2종 주거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3종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상업지역 등으로 변경하는 ‘종상향’을 통해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현재 15~20층 아파트를 30층 이상으로 올릴 수 있어 사업성이 높아질 수 있다.
본 법안은 이후 12월에 예정돼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홍정민 의원과 민주당 주거환경개선특위는 가급적 이번 정기국회 내, 늦어도 12월 임시국회 내에 본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올 연내 처리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정민 의원은 “벌써 조성된 지 30년이 지난 일산신도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 붕괴·파열까지 나타나는 등 노후화에 따른 문제가 심각하다”며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주거환경은 물론 국민 생명권과 직결되는 만큼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라고 언급했다.
(CNB뉴스= 경기 고양/ 김진부 기자)